원세훈,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징역 4년 선고
원세훈,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징역 4년 선고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08.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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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캡저)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의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시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2013년 6월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15년 7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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