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보험 약관에 '장님.귀머거리' 비하 표현
애견 보험 약관에 '장님.귀머거리' 비하 표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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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애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장님, 귀머거리‘ 등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한 가운데 현대해상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에 대해 제재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해상 대리점 홈페이지가 애견보험상품인 ‘하이펫 애견의료보험’상품을 소개하며 ‘저희 약관에 나와있는 선천적 또는 유전적 발달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대목에 ‘예를 들어 장님, 귀머거리, 눈구멍 형성부전, 다리가 4개가 아니고 3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장님은 시각장애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고 귀머거리는 청각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로 현재는 사용을 꺼리는 단어들이다.

이어 현대해상 대리점 홈페이지에는 ‘예를 들어 장님이나 귀머거리로 태어난 애견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치료해 달라면 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라며 추가 설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해상 측 관계자는 “보험약관에는 장님이나 귀머거리 등 장애를 비하하는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며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우 개인 법인 사업자로 현대해상과는 다른 별개의 법인체라 강제로 제재를 할 방법은 없다”면서 “해당 대리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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