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퍼블릭 골프장 입찰 공정성 시비 소송으로 번져
인천공항 퍼블릭 골프장 입찰 공정성 시비 소송으로 번져
  • 박상웅 기자
  • 승인 2017.09.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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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인천국제공항 퍼블릭 골프장 개발사업 입찰 과정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소송전으로 번졌다.

인천지방법원은 골프장 입찰에 참여한 IGC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에 첫 공판을 연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IGC 컨소시엄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사업제안서의 부실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서 문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평가 오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조성되는 퍼블릭 골프장 사업에 참여한 10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제안서 90%, 입찰가격 10% 비중을 적용한 평가에서 영종오렌지 컨소시엄(903.17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IGC(901.41점), 아리지ICN(870.51점), 좋은골프클럽(857.78점) 등 3곳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했다.

가처분신청은 사업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앞두고 공사측이 세부내역 추가 공지를 올리면서 제기됐다.

공사측은 ‘회계법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제출’을 추가로 적시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10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증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원이 영종오렌지, IGC, 아리지ICN, 좋은골프클럽이 제출한 재무제표, 재무모델 재검증에 나설 경우 오류 발견으로 컨소시엄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재무모델 미제출이나 오류는 0점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평가 이후 정확성 검증이 없었고 평기기준도 미공개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IGC측은 영종오렌지가 착공 일정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일정을 무시하고 제안했으며, 준공일정이 골프장 잔디 생육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웅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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