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대출연장 과정에서의 기막힌 갑질 논란
NH농협은행, 대출연장 과정에서의 기막힌 갑질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9.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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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NH농협은행이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이후 돌연 이자를 과다하게 인상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일로 NH농협은행과 고객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 측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처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K씨는 지난 2003년 10월 22일 NH농협은행에서 가계일반자금 대출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후 K씨는 13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부했고 동시에 매년 대출연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 22일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서초동 KT지점을 방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 여신 업무 담당자는 “대출금의 20%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K씨는 “20% 원금상환이 안되면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라는 규정이 있냐”고 질문했지만 은행측은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며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또 K씨가 “먼저 대출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로 기간 연장 시 원금 상환여부와 상환액 등을 협의해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지만 은행 측은 “20% 상환이 어려우면 전액을 다 갚으면 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이에 K씨는 지난 조건과 같은 기간과 이율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대출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NH농협은행 측은 대출연장 기간란과 적용이율란을 비워둔 채 대출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은행측의 제안에 K씨는 대출연장 기간란과 적용이율란울 제외한 채 대출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더 큰 문제는 한달 뒤 해당 대출의 이율이 3.5%이 올랐다는 일방적인 문자메세지를 받으며 시작됐다. 또한 은행측은 2개월 내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라고 통보해 왔다.

K씨는 즉각 NH농협은행 본점 준법감시인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준법감시인은 K씨에게 “이자를 내리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그동안 밀린 이자만 3.5%의 금리로 내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지만 K씨는 이를 부당하다 여겨 거절했다.

이후 K씨는 돌연 NH농협은행이 수원지방법원을 퉁해 보낸 대출금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또한 법원은 1200만원이 남은 채권(원금)으로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갑작스런 가압류 통보를 받은 K씨와 보증인은 어떠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NH농협은행 측은 “일방적인 가압류는 없었다”며 “적당한 절차에 맞춰서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명령을 접수한 수원지방법원 측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 과정도 눈길을 모았다.

NH농협은행 본점과 K씨, 보증인 등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어 대출금 지급명령과 소송을 신청하려면 서울 법원에서 진행되야 했으나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특히 K씨가 서울로 이송신청을 했지만 소송절차법과 약관규제법 등 실정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수원법원을 고집한 것에 대해 NH농협은행과 수원지법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수원지법 측은 K씨의 부재 및 이사 등으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것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첫 재판기일은 K씨가 불참한 상황에서 법원은 NH농협은행의 주장만으로 K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르면 원고(NH농협은행)의 소장이 피고(K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소장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기한 연기 업무는 여신 업무 방법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한다”면서 “그분의 경우 조건부 연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전액 회수가 원칙이지만 관련 업무 방법에서 일부 상환하고 연기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이율을 올리고 상환 통보를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리의 경우에는 여신종합 시스템에서 고객의 등급이나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이 된다”며 “별도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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