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농협, 직원 특혜 채용 고발에 감사 해임 추진
서광주농협, 직원 특혜 채용 고발에 감사 해임 추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9.21 14: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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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서광주농협에서의 정실·특혜 인사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인사 특혜와 관련해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광주농협 거듭되는 정실·특혜 인사 채용

서광주농협은 지난 2016년 남평농협에 근무하는 A씨를 5급 직원으로 전형 채용했다.

5급 직원을 채용하려면 2배수 이상 응시자를 모집해 경쟁을 해야하고 농협 홈페이지 등 2개 이상 매체에 채용공고를 내야한다.

하지만 서광주농협은 서광주농협 홈페이지 단 한군데만 채용공고를 내고 A씨 혼자 응시한 상황에서 바로 A씨를 채용했다.

특히 서광주농협 인사위원회 발언록을 보면 서광주농협 일부 임원이 A씨의 이력과 가족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로 특혜 채용, 맞춤 채용이 이뤘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광주농협은 2013년에서도 정실 인사로 주의조치와 함께 규정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농협중앙회 인사 규정상 기능직 직원은 하나로마트 점장을 맡을 수 없지만 서광주농협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B씨를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발령했다.

B씨는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친형이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주의조치와 함꼐 감사 후 3개월 이내에 보완조치를 할 것을 서광주농협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광주지역본부는 “작년 상반기 자체 감사부터 채용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사회 회의를 통해 주의조치를 했지만 하반기 감사와 올 상반기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은 해당 농협에만 통보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광주농협, 직원 특혜 채용 지적한 감사 해임 추진 중

하지만 서광주농협은 거듭된 감사에 “감사 결과에 100% 수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감사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감사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박모 비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광주농협 대의원 62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박모 감사에 대한 해임안이 이미 제출됐고 이에 오는 2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박모 감사 해임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임안이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 단위농협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비상임간사를 해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해임안이 통과하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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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뽑자 2017-09-22 15:35:43
대통령 탄핵되는 정부보고도 느끼는게 없나봐!!
특혜 채용 고발한 감사를 해임시키는 쓰레기들

집행관 2017-09-22 12:44:12
비위는 반드시 징벌받아야 마땅하고
적폐는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비단 작금의사태가 서광주 농협뿐이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국회차원에서
전국농협의 전수조사가 필요할듯싶습니다

동무 2017-09-21 19:55:48
감사 해임이라니?
이런 우라질 놈의 농협을 봤나!
비상임 자체감사가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데 오히려 감사 해임안을 들고 나오다니...
중앙회는 조합장과 조합 직원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조합원의 조합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조합장을 비호 한다면 이건 개혁대상 1호로 청와대의 신문고에 정식으로 청원을 넣어야 한다.
농민 조합원 5천만원 시대는 구호가 아닌 조합장의 투명성에서 부더 시작될 것이다.
중앙회장은 일선 농협 조합장들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