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지점장급 직원에게 복사 스캔 등 잡무시켜
한국씨티은행, 지점장급 직원에게 복사 스캔 등 잡무시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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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국씨티은행이 입사 20년이 넘은 지점장급 직원에게 복사·스캔, 서류배달, 전화영업 등 단순 잡무를 8년 동안 시켜 물의를 빚었다. 또한 내부 인사규정까지 바꿔 부당 한 대우를 당하자 해당 직원은 시티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시티은행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ㄱ씨는 1985년 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에 입사해 20년 동안 근무했다. 매년 평균 이상의 근무평가를 받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주는 은행장상을 세 차례 수상했으며 정부부처에서 주는 장관상도 받았다.

ㄱ씨는 탄탄대로로 승진해 센터장, 지점장 등을 맡는 2급까지 올라갔다. 이후 2001년 개인금융팀으로 발령받은 ㄱ씨에게 은행 측은 수익을 많이 안겨주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나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같은 ‘약탈적 대출’을 제1금융권인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 상품 개발을 거부했고 그때부터 ㄱ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부터 ㄱ씨에 대해 전임 지점장이 대형 금융사고를 내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지점, 기업대출 부문의 영업이 중단되는 지점 등 실적을 내기 어려운 지점으로 연속 발령했다.

또한 회사는 2009년부터는 서울 용산의 텔레마케팅 센터에서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일을 맡겨 30~40대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게 했다.

2011년에는 서울 시내 한 지점으로 발령했지만 지점 직원들과 협업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혼자서 대출영업을 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ㄱ씨는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로부터 발급 관련 서류를 받아오는 서류 배달 업무부터 지점에서 올라온 서류를 하루 종일 스캔만 하는 업무, 출근해서 퇴근까지 모니터만 보면서 이상금융 거래가 없는지 체크하는 일 등을 맡아야만 했다. 이는 젊은 계약직 직원이나 신입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씨티은행은 높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 내부규정까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는 없었다.

2007년 10월 이전 씨티은행의 인사규정을 보면 ‘직급별 직위대응표’에서 1·2급 직원들은 센터장·지점장·본부장 등의 직무를, 3급 이하 직원들은 심사역·개인고객전담역·조사역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직급에 맡지 않는 직무를 부여받아서 일한 한 1급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내서 승소한 직후, 회사는 직원들에게 고지없이 2007년 10월 내부 인사규정을 변경했다.

그러자 ㄱ씨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인사규정 변경 무효와 이에 근거한 자신의 인사발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내부규정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 판단,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1심 법원은 지난 2007년 인사규정 개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연봉인상 및 직책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며”며 “2007년 인사규정개정도 단순 오기 사항을 정정한 것으로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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