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개선...계열사 관리한다
공정위,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개선...계열사 관리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10.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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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열분리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 기간 기존 대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당지원행위 등이 적발되거나 분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친족 분리가 취손된다.

특히 임원이 소유하거나 경영한 회사는 총수 지배력과 무관해도 모두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 왔지만 이제부터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합리화 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뒤 12월부터 임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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