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고용부,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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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현재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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