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근무 중 동료 여직원 신체 몰래 찍은 직원
씨티은행, 근무 중 동료 여직원 신체 몰래 찍은 직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1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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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기업내 몰카 범죄 근절이 화두에 오른 요즘 한국씨티은행에서 근무 중에 동료 여직원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이 적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직원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A씨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직원 B씨는 팀장에게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몰카 촬영을 적발, 본사에 신고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은밀한 곳의 몰카 범죄에 이어 근무 중에 버젓이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에 여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 되었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경찰의 추가 조사 의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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