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처우 개선 된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택배기사 처우 개선 된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1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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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현재보다 수월해지고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하여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이어 2018년부터는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의 개발이 착수된다.

특히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 서비스 발전방안을 통해 낮은 요금과 빠른 배송, 친절한 서비스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온 택배가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온 국민이 애용하는 생활밀착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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