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소독제까지 강매 바르다김선생 공정위 과징금 제재
세척·소독제까지 강매 바르다김선생 공정위 과징금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12.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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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세척제, 소독제 등 음식과 관계없는 용품까지 강매한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꼐 6억 4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반드시 회사를 통해 구입하도록 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대량구매를 통해 싼 가격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위생마스크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구입이 가능한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공급했고 살균소독제의 경우 온라인에서 6만3240원에 구입 가능한 것을 가맹점주에게는 6만4900원에 공급했다.

이어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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