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안종범 징역 6년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안종범 징역 6년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7.12.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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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에게 25년을 구형했다.(사진:kbs 뉴스 캡처)

[한국뉴스투데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 9735원이 구형됐다. 올해 61세인 최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는 헌법 가치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함께 헌법적 가치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피고인(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특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최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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