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정농단 핵심인물 중 한명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14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사찰 활동이 통상적 업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권 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5일 새벽 구속을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지시해 본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황제수사 등의 오명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오명을 씻음과 동시에 국정농단 수사에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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