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개인소송에 직원 동원...불법녹음에서 위증 논란
최태원 회장 개인소송에 직원 동원...불법녹음에서 위증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1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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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0여명을 고소하며 재판과정에서 불법녹음을 하는가 하면 SK그룹 직원의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최 회장 개인 소송에 SK직원 동원...불법 녹음에 위증까지?

최 회장은 내연녀 김 씨의 ‘학력위조와 쌍 첩’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 50여 명을 고발했고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동부지원 법정에서 피고인 A씨의 공판이 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재판에 방청객 신분으로 참석한 SK그룹 비서실 임원이 재판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하다 적발된 것.

현행 법원조직법 5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안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일 이내 감치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담담 판사는 불법으로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된 SK그룹 직원을 향해 “회장 개인 소송에 왜 직원이 일 안하고 여기에 왔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K그룹 직원은 법정 경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녹음된 파일을 삭제하고 퇴정조치됐다.

최 회장의 개인적인 소송이 열리면 매번 방청객으로 SK그룹 직원이 참석해서 재판 과정을 메모해 그룹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는 몰래 녹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문제를 키웠다.

회장의 개인 소송에 그룹 직원들이 매번 동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장 개인 소송에 그룹 법무팀과 비서팀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배임 혐의와 횡령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내연녀 김씨의 ‘학력위조와 쌍 첩’비난 댓글 고소와 관련해 최종 학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회장과 김 씨의 변호인 측은 SK그룹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위증 논란만 키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비서실 소속 직원 B씨는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쌍 첩 논란에 대해서는 “김 씨의 모친과 부친은 사정상 두 번 결혼을 한 것”이라며 “모친은 첩이 아니라 정식 부부관계”라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에 피고소인 50여명의 변호인 측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그룹 비서실 직원이 그룹 회장 내연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냐”면서 위증 가능성을 주장했다.

실제 김 씨 변호인 측은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 MBA 1년 과정 수료증과 이화여대 대학원에 제적했다는 서류는 제출했지만 이대 졸업장과 대학원 수료증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학력 자료로 제출된 북경 마술학원 졸업증명서에는 공증이 되어 있지 않아 정식 발부된 졸업장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항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개인사라 그룹 차원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복잡한 개인사 문제에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받나

부인 노소영씨와의 이혼 소송과 내연녀 악성 댓글 소송 등 개인적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최 회장이 SK지분 매입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SK그룹은 올 1월 LG로부터 주당 18,139원으로 총 6,200억원에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문제는 3개월 후인 4월 6일 KTBB PE가 보유한 지분 19.6%를 TRS(총수익스왑)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같은 달 24일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29.4%를 최태원 회장 개인 명의로 매입한 것. 이에 SK실트론 잔여지분 49%를 SK그룹과 최 회장이 취득하며 사실상 100% 지분을 갖게 된 것.

현행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SK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잔여지분 29.4% 매입에 중국 등 해외업체가 나선다는 말에 최 회장이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그룹 차원에서 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적 부담과 투자리스크 관리 등으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최 회장은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대표 사례인 SK C&C지분을 60억원에 매입해 1조원 이상 이득을 얻었다”면서 “이같은 편법적 부의 증식을 막기 위해 상법 회사기회유용금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등이 신설됐지만 최 회장이 또 다시 기업인수를 통해 회사기회유용을 시도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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