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방차 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차 ‘무관용’
6월부터 소방차 출동 방해하는 불법 주차 ‘무관용’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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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한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방당국은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도 소방활동 중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이 가능했지만 이에 따른 손실을 시·도지사가 보상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와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고 불법 주차 차량은 보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하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의사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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