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영란법 선물 5만-10만 상향, 농축산 소비 촉진”
文, “김영란법 선물 5만-10만 상향, 농축산 소비 촉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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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 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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