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 등 SK케미칼·애경·이마트 과징금
가습기살균제 제조 등 SK케미칼·애경·이마트 과징금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2.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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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4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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