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점장이 여직원 상습 추행...검찰 기소
롯데리아 점장이 여직원 상습 추행...검찰 기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3.0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최대 외식업체인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점장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다가 검찰에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 한 롯데리아 점장 A씨를 검찰에 기소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점장 A씨는 같은 매장 직원이었던 B씨를 지난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추행해왔다.

회식 자리에서 A씨는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B씨를 잡아 당겨 안고 허벅지를 만졌고 점포 사무실에서는 B씨의 맨발은 주무르거나 자신의 입을 대기도 했다.

또한 컴퓨터 작업 중인 B씨 뒤에 밀착하고 앉아 추행을 벌이는 등 A씨의 추행이 계속되자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B씨는 사무실 CCTV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해당 롯데리아 매장의 실제 가맹점주는 A씨의 친누나지만 매장을 방문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 A씨가 점장의 위치에서 실제적인 매장관리와 직원관리 등을 맡아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로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매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일절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리아 매장 관리를 맡고 있는 롯데지알에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 계약체결시 매장 위생이나 서비스 등 기존의 계약사항과는 별도로 성범죄 관련 조항이 담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