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대거 영입 배경
현대차,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대거 영입 배경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3.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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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로부터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지배 구조 개선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차가 올 3월 사외이사로 공정위 출신을 4명이나 포진시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사외이사에 공정위 출신 4명 영입

현대차는 올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계열사 포함 총 1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 중 현대차에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국세청장 출신의 사외이사가 각각 1명, 기아차에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과 법무부 장관 출신의 사외이사가 각각 1명 선임됐다.

이어 현대글로비스에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의 사외이사가, 이노션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 출신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또 현대제철에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의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등 5대 권력기관(판·검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의 관료 출신 인사 7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6명은 대학총장, 대학교수 등 교육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 중 공정위 사무처장은 재벌의 독과점과 가격 담합 등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으로 공정위에서도 실세로 꼽히고 있어 현대차에서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대량 선임한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공정위 규제 인식한 맞춤형 인사?

앞서 2015년 공정위는 현대차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합병으로 늘어난 약 4,600억원 상당의 추가지분 881만주를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이 ‘A사→B사→C사→A사’의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오너 일가가 순환고리 안에 있는 한 회사만 장악해도 전체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적은 지분으로 많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대차는 순환출자 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보이며 10대 재벌 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공정위로부터 꾸준한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 광고대행사인 이노션과 화물 운송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의혹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논란이 되어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올 1월 ‘2018년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계열사의 지분기준을 현재 30%에서 20%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을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노션의 경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자녀 정성이 고문과 정의선 부회장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29.99%로 규제대상에 속한다.

현대글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2015년 2월 총수 일가 지분 규제로 인해 43.39%였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두 사람의 지분을 29.99%로 낮췄다. 하지만 올 초 규제 지분이 20%로 또 낮아지면서 현대차는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한번 더 낮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이처럼 현대차는 공정위 규제와 관련해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때문에 현대차가 논란이 되는 계열사에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맞춤형 사외인사 영입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외 인사 영입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주주들의 직접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면서 "주주 추천 사외이사 영입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소통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이후 대검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 등 사외이사 인사를 보면 그룹 상황과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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