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관드림팰리스’, 토지권 확보 후 벌어지는 내부분쟁
‘국일관드림팰리스’, 토지권 확보 후 벌어지는 내부분쟁
  • 노인국 기자
  • 승인 2018.03.2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건물인 국일관드림팰리스가 관리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내분에 휩싸였다. 비대위는 관리단 총회장과 1.2.3층 총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L씨에 대해 “국일관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횡령 등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L씨는 지난 13여 년 동안 “국일관드림팰리스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상가를 활성화시켰고, 대지권소송으로 6년을 싸워 토지소유권을 찾아와 회원들의 한을 풀었는데 억울하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관리회와 비대위 간의 충돌로 뒤숭숭한 국일관드림팰리스 내부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전통을 자랑하는 국일관이 내부 충돌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국일관드림팰리스는 1,600여 명의 주인이 회원으로 있는 집합건물체다. 건물은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건평 약 10,000평으로 주로 상가다.

국일관은 지난 2000년 경, 한국토지신탁이 B사와 신탁사업계약을 체결, 분양을 완료한 후 수분양주들은 관리회를 결성해 상가를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일관 수분양주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국일관드림팰리스 자치운영관리단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한개 층 혹은 3개 층을 묶은 9개의 자치운영관리회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관리단의 경우, 주차시설과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보존 등 포괄적인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국일관 ‘1.2.3층 관리회 VS 비대위’ 충돌

이러한 국일관이 관리단과 비대위가 충돌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다.

가칭 ‘국일관 1,2,3층 비상대책위’가 국일관 회원들에게 관리단 총회장인 L씨의 횡령·배임 등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비대위가 관리단 L씨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1,2,3층 소유권 72구좌에 대한 건과 ▲2층 일부를 관리단과 관계 법인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이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위 1,2,3층 72구좌에 관한 소유권은 회원들의 것인데 L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위 72개 구좌는 L씨가 대표이사인 ㈜국일관123관리회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1.2.3층 관리회 L씨 측의 해명은 다르다.

L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일관123관리회 법인은 경매구좌를 낙찰 받기 위해 총회에서 수분양자(회원)들이 결의한 것이며, L씨를 대표이사로 결정한 것 역시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며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즉, 관리회 부속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한 것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일관123관리회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72구좌를 취득해 소유하고 있지만, 정관에 ‘본 부동산은 1,2,3층 자치관리회에서 매입자금 전액을 차입해 취득하였음으로, 법인의 모든 재산은 1,2,3층 자치관리회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주식(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주주명부상의 보유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다.

이에 L씨는 “1,2,3층 자치관리회는 회원 전원을 종로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동소유가 명백함에 따라 개인이 임의로 권리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총회결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비대위 측도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1.2.3층 관리회는 “2012년경부터 경매 등 방법으로 몇 차례에 걸쳐 총 72구좌를 취득해 법인으로 등기했고, 이를 총회 때 보고"했으며 "수없이 문서로 사실들을 알렸기 때문에 72구좌가 회원들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L씨의 주도하에 나이가 연로하신 회원들을 상대로 총회는 요식행위에 불가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씨는 “회원들과 속기사가 입회하에 속기록까지 남겼는데, 이를 다 부정하는 것이냐”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의 국일관 내부문제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던 지난 2017년 11월 정기총회 당시의 모습

“총회는 요식행위다” VS “속기록까지 조작했다는 것이냐?” 팽팽한 대립

두 번째로 비대위가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1,2,3층에 대한 임대료 건이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관리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줘,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현재 L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관계 법인은 확인결과 ㈜국일관123관리회, ㈜국일관앤파트너스, (주)국일엔코 등 3개 사(社)다. 이중 2개법인은 토지공매입찰 및 상가 매각을 위해 관리단 총회결의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게 L씨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법인들은 1,2,3층 경매구좌를 낙찰받기 위한 것이라든가, 국일관 토지의 공매입찰 등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L씨는 총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회원들의 결의로 만들어진 것이며, 대표이사 개인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위 법인들이 2층에 약 120여 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대위 측은 다른 층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2,3층 관리회 측에 따르면 2층 중 약120평을 법인(SPC)이 임대료 400만원으로 계약 후 10개 사무실로 구분, 이중 2개 사무실은 1,2,3층 관리회에서 사용한다. 이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모두 법인(SPC)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300만원으로 재조정했고, 모두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위 법인은 숙원사업인 토지공매입찰 등 회원들의 수익업무를 전담하는 법인과 관리단이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임대료가 다소 낮지만, 이를 개인이 횡령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해했다.

현재 비대위 측은 이러한 사항 등을 토대로 관리회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개인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L씨가 13년여 동안 관리단 총회장과 1,2,3층 총무이사를 겸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주요 의혹이다.

또 L씨가 관리단 총회장과 1,2,3층 총무이사를 겸하면서 높은 급여와 비리를 일삼는다는 비대위 측의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관리단 총회장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하지만 L씨는 “자신이 총회장 급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불편하고 비리의혹으로 회원들과 싸우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일부관계자들의 비리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무수한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1600여명 회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L씨 등의 퇴진을 요구하며 비대위 측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국일관 토지소유권 확보하자 ‘헤게모니’

현재 국일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통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일관 매각이 가능케 된 토지소유권 확보가 현실화되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 국일관은 건물 지상권만 확보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해왔다. 그래서 토지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매입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때 토지권 낙찰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지금의 SPC(특수목적법인)이다.

수분양자들은 6년간의 대지권소송에서 대법원은 국일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도 일부 층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L씨는 이와 같이 수분양주들의 필수 재산권인 토지소유권 소송을 모험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L씨는 대지권소송을 처음 추진하면서 승소하면 정산해준다는 총회 결정을 믿고 사재를 출자한 SPC가 소송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패소하면 사재를 탕진하게 되는 모험마저 감수했다는 것. 이에 비대위 측은 토지소유권소송을 L씨가 주도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어부지리에 불가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국일관의 내부분쟁은 사실상 토지권이 확보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일관이 토지권을 찾아 매각의 길이 열리게 되자 내부가 동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토지권 확보에 대한 공(公)을 다투는 모양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국일관 매각이 현실화되자, 노른자위에 위치한 1,2,3층을 타깃으로 집중공격하는 것으로 관리단 측은 해석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 관리단 측은 '전체 매각', 비대위는 각 층별로 '각각 매각'하자는 입장이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매각하면 회원들에게는 각 층의 프리미엄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로열층으로 분류되는 1,2,3층 회원들에게는 매각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반발하는 측과 로열층 간의 의견대립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리단 측은 비대위 주장대로 각 층별로 매각한다는 것이 일괄매각보다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 배당을 프리미엄 없이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국일관을 처음 분양받을 당시 각 층마다 분양가는 달랐다.

지금도 비대위 측은 L씨를 주축으로 한 관리단의 몇 명이 각종 배임·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서로 크로스 인사를 자행하며 국일관을 쥐락펴락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L씨는 합법적인 총회를 거친 것으로 토지권 확보 시점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복심을 의심하기도 한다.

▲의혹을 거두지 않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국일관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임을 명시한 정관

국일관은 그동안 토지권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총회에서 결정해 공매입찰에 나섰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토지권이 확보되고 매각이 현실화 되자, 동상이몽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 따른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국일관 내부 깊은 곳에서는 “고래를 한 마리 잡아 놓으니 서로 뜯어 먹겠다는 꼴”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노인국 기자 inkuk6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