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發 개헌, 야권의 벽 넘을 수 있을까
문 대통령發 개헌, 야권의 벽 넘을 수 있을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3.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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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탄핵과도 비슷한 상황 오나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발의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26일이 마지노선이기 때문.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세 이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만약 정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어온다면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표결에 참석하는 자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제명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상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의석수 분포를 본다면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상 이 반발이 야권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을 살펴야 하고 그러자니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4월초까지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으면 자신들의 개헌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4월초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죽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그만큼 개헌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워낙 다르고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부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야권은 정부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도, 그렇다고 통과시킬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만약 정부 개헌안을 부결시킨다면 친문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된다. 이는 흡사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도 비슷한 상황이 된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것이 결국 친노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물론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는 박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같은 인물이 현재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이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패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개헌안 발의를 부결시킬 수도 그렇다고 가결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분권형 개헌을 추구하는 야권으로서는 정부 개헌안을 가결시키게 된다면 분권형 개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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