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교통카드 단말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LG CNS, 교통카드 단말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3.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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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LG CNS가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며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와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미 2004년도 교통카드 단말기 1기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한 LG CNS는 이번 2기 사업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LG CNS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LG CNS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 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에이텍티앤의 투찰 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하였던 것.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LG CNS에 1억 7,300만 원, ㈜에이텍티앤에는 7,800만 원 등 총 2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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