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피해 여직원 뒤늦게 고소
한샘, 성폭행 피해 여직원 뒤늦게 고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3.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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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10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회사 상사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차 고소하게 된 심정을 올리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에 뒤늦게 고소하고 나선 것에 대해 “2차 피해가 있었음”을 밝혔다.

우선 A(25·여)씨는 지난해 10월 경 상사였던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교육담당자였던 유씨가 ‘머리가 아파 모텔에서 자고 갈 곳이니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나 하고 가라”며 모텔로 유인했다. 그러면서 모텔에 들어 온 A씨의 옷을 벗기고 두 차례나 성폭행했다.

A씨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씨가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해고 등 여자인 너만 피해를 본다”며 “회간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A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당시 회사인 한샘과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유씨 등이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고소를 취하한 이후부터다.

회사 동료들로부터 ‘둘이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을 A씨가 고소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자신을 마치 ‘꽃뱀’인양 말하는 2차 피해를 당한 것.

이에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그리고 A씨 측 변호인은 “ A씨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다시 고소하게 됐다”며 그간의 힘들었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한샘 측은 “두 사람 모두 작년 12월 경 사퇴를 해 회사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A씨에 대해 고소 취하 압력 같은 행위는 없었다”며 “이 문제로 회사가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불편해했다.

한편 최양하 한샘 회장도 지난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샘을 알고 있는 분들과 직원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사과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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