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료재단, 무면허 임상병리사 채용 논란
GC녹십자의료재단, 무면허 임상병리사 채용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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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임상검사 전문 의료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 무면허 임상병리사들이 불법으로 병리검사를 시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다음주 중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신종 플루 등 독감 확진 검사과 같은 일반 검사부터 분자 유전검사, 특수생화학 검사 등 특수검사에 이르기까지 약 4,000여 항목의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검사 전문 의료기관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2500여 병·의원에서 의뢰해 오는 검사 뿐 아니라 의학유전체연구소, 대사의학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특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이같은 임상검사 전문 의료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상병리사 2명이 무면허로 병리검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부터다.

13일 경기일보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GC녹십자재단의 야간 통합검사팀 소속 병리사 2명이 무면허로 병리검사를 시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무면허자 중 1명인 A과장은 2000년 입사해 약 18년간 병리검사 업무를 담당해 해당 시기 동안 병원에 전달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1명인 B과장은 2016년 입사해 병리검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임상병리사가 되려면 임상병리학 등 보건의료에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GC녹십자재단의 야간 통합검사팀 소속 병리사 2명은 자격이 없는 무면허 상황에서 임상병리사만이 할 수 있는 혈구검사 결과 판독이나 검체 분류 작업, 일반 혈액 검사, 수혈 적합성 검사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기흥구 보건소는 “무자격자 2인이 임상병리사 외의 업무를 한 것인지, 단순업무만 해온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조사 이후 행정처분 접수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면허 병리검사 업무는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당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해당 기관은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GC녹십자의료재단 측 관계자는 “문제가 된 2명은 비병리사로서 박스 포장 등 단순 업무만 해왔다”며 “그 분들이 임상병리사가 하는 검체 분류나 검진 등 임상병리 업무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녹십자의료재단에 임상병리사와 비영리사가 총 몇 명씩 있냐는 질문에 “정확한 인원 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갱신되며 2년 연속 선정됐다.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 년도 평가가 A등급이어야 하지만 무면허 병리사들이 병리검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에 이같은 평가가 재확인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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