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원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마감 4일 남아
휴가비 20만원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마감 4일 남아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4.16 18: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20만원의 국내 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청자가 16일 현재 1만 5천명을 넘어섰다. 올해 지원 대상 목표 인원은 2만 명으로 신청 마감은 오는 20일 까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휴가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여행적립금으로 조성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총 1211개, 인원은 1만5443명이다.

마감을 4일 앞둔 현재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청 현황을 보면 중기업 292개(7352명), 소기업 671개(6833명), 소상공인 업체 248개(1258명)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기간 동안 참여 인원이 2만명을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이후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올해 사업 첫해인 만큼 참여 기업이 많을지 우려가 있었지만, 참여 인원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참여 대상 기업과 인원 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qwas 2018-04-16 18:35:47
직원들에게는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부지원금 챙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