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결정적 폭로' 내부고발자가 세상을 바꾼다①
[기획] '결정적 폭로' 내부고발자가 세상을 바꾼다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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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내부고발자란 조직의 내부자로서 그 조직의 불법행위를 외부에 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직 내부의 부정과 부패, 불법, 비리 등을 외부에 알리면서 조직내에서는 배신자가 되지만 사회에서는 공익제보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민 녹음파일 ‘내부고발’로 그룹이 흔들린다

지난 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전무가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물을 뿌리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항공 측은 “회의 당시 물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튀었을 뿐, 사람에게 직접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갑질 논란을 일축했고 조 전무는 언론 보도가 시작된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내 사진을 올리는 등 태연한 모습으로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재직 중인 한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조현민 전무가 본사 집무실에서 간부급 직원을 향해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갑질 사건은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제보자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조 전무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에 화가 났다. 갑질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갑질 논란을 비웃듯 휴가를 떠난 조 전무는 내부제보자가 공개한 음성파일이 보도된 다음날 급하게 귀국했다. 이후 내사에 들어갔던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 전무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에 치를 떨던 내부제보자들이 추가로 그 동안의 갑질을 폭로하며 조양호 회장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논란에 한진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현민 한진그룹 이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서부터 대한항공의 ‘대한’을 삭제하자는 청원, 경영 세습을 제한하자는 청원, 갑질 처벌법 신설 청원 등 대한항공 관련 청원이 봇물을 이루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알린 서지현 검사의 ‘내부고발’

지난 1월 2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며 크나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 불린다.

서 검사는 2010년 서울 북부지검 근무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 성추행을 폭로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안태근 검사로부터는 어떠한 연락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는커녕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안태근 검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의 성추행도 놀랄 일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인 여성이 인사불이익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서 검사의 용기있는 결정적 폭로는 미투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발이 계속되며 이윤택 연극연출가, 고은 시인, 배우 조민기·조재현, 김기덕 감독, 안희정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사회 다방면의 인사들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자발적 ‘내부고발’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

물론 모든 내부고발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비리 가담자가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하거나 조직에 대한 보복적 고발도 때로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부고발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의한 공익적 고발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기업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부당한 배치 전환, 인사상 불이익, 퇴직이나 해임 등의 보복을 가하며 내부고발자 차단에 혈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평생 알 수 없는 기업 비리가 많을 것”이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면 시장 내 견제장치가 바로 서게 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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