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부고발자 지키기’ 법과 제도 강화 시급하다③
[기획] ‘내부고발자 지키기’ 법과 제도 강화 시급하다③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4.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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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공분야와 관련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내부고발자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절한 보상과 나아가서는 재취업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에 사상 최고 보상금 지급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린 인강재단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1억2천 874만5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공익제보 보상금 중 최고액수다.

인강재단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부당사용 하는 등 운영비리를 저질렀고 이는 당시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10억 원이 넘는 횡령사실을 밝혀냈으며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폭행 등을 확인했다.

이에 인강재단 이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서울시는 인강재단으로부터 10억 원의 보조금을 환수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은 “용기있는 내부고발로 복지시설 내의 인권침해와 보조금 부당사용이 밝혀졌다”면서 “공공예산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보상금 지급 조항을 보상 대상가액의 30%에 대해 최고 상한액 없이 지급하게 개정하는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공익제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 보복에 그대로 노출된 민간분야 내부고발자들

이처럼 공공분야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분야 내부고발은 기업의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이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중 공공분야 내부고발자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와 함께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부패행위 규제한다.

이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징계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무조건상의 불이익도 꾸준하게 점검받는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분야 내부고발자를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해임 등의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감봉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익 침해 행위에 일반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공익 침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고발을 배신으로 보는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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