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3억 부과
공정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33억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4.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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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부품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1,318개 품목 납품 단가를 인하해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

LG전자의 감액으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한 부품 대금에서  평균 1억 2,000만원의 손실을 각각 감수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의 주장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이번 조치로 확실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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