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뱃값 3300억 부당 차익 KT&G 무혐의 처분
공정위, 담뱃값 3300억 부당 차익 KT&G 무혐의 처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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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KT&G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담뱃값 3300억 원의 부당 차익을 챙겼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하며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뱃값 인상 전 비축해둔 담배 재고를 인상된 가격으로 팔아 3300억원의 차익을 챙긴 KT&G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1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KT&G가 담뱃값 인상 전에 제조된 1억9963만갑을 전년 담배 공급 가격보다 83.36%나 올려 판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 1개월 뒤인 지난 2월, KT&G가 차익을 얻긴 했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배력이 전혀 없는 편의점도 유통 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KT&G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KT&G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국민 정서적와 다를 수 있지만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KT&G가 이같은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서 감사원은 재고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입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고 이로 인해 KT&G와 일부 유통사가 수 천억대의 부당 차익을 챙겼다는 것.

그러면서 감사원은 당시 담뱃값 인상 실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과장, 사무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분도 전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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