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조현아·조현민 매장 2곳 계약 해지 결정
이디야커피, 조현아·조현민 매장 2곳 계약 해지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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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디야커피가 한진그룹 일가인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점주로 있던 매장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월 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6월 30일까지는 매장을 철수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디야커피는 한진그룹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글을 올려 일각의 소문을 일축했다.

이어 “이디야커피가 한진그룹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라는 소문과 한진그룹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디야커피의 지분은 대표이사인 문창기 회장(67%), 김선우 상임고문(25%), 기타(8%)로 구성되어 조현아, 조현민은 물론 한진그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디야커피는 “문제가 된 두 매장은 이디야커피 브랜드를 훼손했고 전국 2200여 이디야 가맹점주들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계약해지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한진그룹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조현아는 이디야커피 소공점을 조현민은 이디야커피 인하대 병원점을 각각 운영해 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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