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2건 특혜채용 확인...연령·성차별도 있었다
신한은행 22건 특혜채용 확인...연령·성차별도 있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5.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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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은 11일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를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고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별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고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는 6건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대상선정-서류심사-실무자면접-임원면접의 신한은행 채용절차에 미달했지만 그냥 통과를 시키는 방법으로 당시 임직원 자녀 5건, 외부 추천 7건 등 총 12건의 채용특혜를 줬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문구가 기재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건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6건의 채용특혜를 부여했다.

또한 이같은 22건의 특혜 채용 외에도 연령별 성별로 지원자를 차별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아예 탈락을 시켰다.

신한카드는 채용공고문에는 ‘연령제한 없음’이라 명시했지만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한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이었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 비율에 맞도록 채용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과 연령, 성별 차별 등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자료를 검찰로 보내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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