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5.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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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와 관련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해 2조 8,091억 원을 추징했고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이 중 23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등 혐의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 엄정히 과세를 부과함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시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공정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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