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원·조현아 150만원 부과
국토부,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원·조현아 150만원 부과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5.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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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부가 18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총 30억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총 30억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과징금 27억9천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과징금 18억6천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결정했다”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은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 운항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인한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어 2018년 1월 10일 대한항공의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과 함께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또한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원안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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