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개헌으로 불똥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개헌으로 불똥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5.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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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한국뉴스투데이]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불체포 특권을 헌법조항에서 아예 삭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이 개헌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아무리 여야가 대치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 제식구라고 판단되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이 이번 부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야말로 냉랭하기 그지 없다.

원래 불체포특권이란 군부독재 시절 야당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체포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헌법조항이다.

회기 중에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불체포특권이다.

하지만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사회로 접어들면서 불체포특권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동료의원들을 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도 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제 군부독재도 끝난 시점에서 굳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불체포특권 조항을 헌법에서 아예 삭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 조항이 헌법에서 아예 삭제되면 향후 정부 등이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이유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불체포특권 조항을 살리는 대신 국회의원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불체포특권 조항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왔던 내용이 ‘불체포특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이었다. 그런 상징이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정치권에서는 불체포특권 조항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이에 불체포특권 논란은 개헌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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