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 위기 상조업체 ‘소비자 계약 해제 신청 거부’ 조심
페업 위기 상조업체 ‘소비자 계약 해제 신청 거부’ 조심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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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원회는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것을 적발하고 악용할 여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상조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8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1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보전 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B업체의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2018년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지만 기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 해제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부실 상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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