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 공석, 8월까지 이어지나
국회의장단 공석, 8월까지 이어지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5.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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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상황 전개된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임기가 지난 29일 종료되면서 국회는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20대 국회 상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에서 선출을 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야당들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면서 6월 임시국회를 거부할 의사를 보이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8월까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공석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지난 29일 종료되면서 국회는 공백 상태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5일 전에 차기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난 24일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이미 선출했지만 5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대기 상태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 자리도 공석이다. 이를 하루라도 빨리 채워야 하는데 여야의 정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8월까지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현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규정했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5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체포동의안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단이 공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6·12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해도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6월 13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패배한 정당은 당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하다. 원내 1당 지위를 어떤 정당이 갖고 가느냐에 따라 상황은 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의장단 선출 시기는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이 맞물려 자칫하면 6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된다면 7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게 되면 9월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는 부실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이해득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결국 8월 임시국회가 돼야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이전까지 국회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1994년 의장단 임기 관련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12번의 국회의장단 선출 중 9번(75%)이 선출 시한을 넘겼고 가장 최장은 65일인 경우도 있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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