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는 카드 단말기→꽂는 카드 단말기 교체, 안하면 과징금
긁는 카드 단말기→꽂는 카드 단말기 교체, 안하면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5.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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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는 긁는 카드 단말기(MS)에서 꽂는 카드 단말기(IC)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교체 시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금융위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주재로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열여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에 최대 5,000만원(개인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밴(VAN)사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긁는 방식의 MS단말기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이 쉬웠던 반면 새로 도입되는 IC단말기는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완성이 높다.

금융위는 5월말 기준 가맹점 중 89.8%가 IC단말기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이 31만개에 달하고 이 중에는 개인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비용부담이 큰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 원을 통해 IC단말기 무상 전환 중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기한 내 전체 가맹점의 98%가 IC단말기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휴업이나 폐업 가맹점, 카드거래가 적어 전환에 소극적인 가맹점 등이 있어 100%달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카드사 콜센터나 SNS를 통해 가맹점주에 직접 안내하는 동시 미전환 가맹점을 카드사별로 배분해 책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7월 20일까지 매일 단말기 전환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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