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부부 ‘50억 횡령 인정, 배임 고의 없어“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부부 ‘50억 횡령 인정, 배임 고의 없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01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이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50억 원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전 회장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횡령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라면 스프 원료 등 식품재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 부부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전 회장 부부에게 들어갔다.

또한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전회장 측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횡령된 돈은 모두 회사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