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 가격 담합 적발
공정위, 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 가격 담합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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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나눈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총 6개 업체로 가격 담합행위를 위반했다.

6개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 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합의했다. 또 2016년 4월 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 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1항 제 1호에 위반된다.

또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이어 2015년 말에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공정위는 앞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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