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 전 확인하세요!
6.13 지방선거, 투표 전 확인하세요!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8.06.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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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촬영 방식 엄격… 주의사항 엄격
▲투표 시간과 방식, 내 투표소 위치 찾기 등 무효표와 유효표 차이, 숙지하고 투표하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한국뉴스투데이] 6.1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다르게 반드시 지정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어플리케이션 ‘내 투표소 찾기’로 찾을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1999.06.14 이전 출생)이다.

투표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필히 가지고 가야 한다. 학생증은 불가능하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 배송된 선거공보물에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외워가면 더 신속한 투표가 가능하다.

오후 6시까지 실시되지만, 만약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7표를 행사해야 한다. 시·도지사, 교육감부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까지 다양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기본 7장에 더해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서면 두 바퀴를 돌게 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원점으로 돌아와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기표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정당란에 정확하게 한 번만 기표하는 것이 좋다. 투표소에 놓인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가 완전한 모양으로 찍히지 않더라도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경우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 칸이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 △여백에 추가로 정규 기표용구가 찍힌 경우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옮겨 묻었으나, 식별 가능한 경우 △한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해 기표된 것은 유효하다.

반면 무표효가 되는 경우도 많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거소투표는 유효) △투표용지 상단에 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두 칸에 걸쳐 기표된 경우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 후 문자 또는 물형(동그라미·엑스표·세모 등)을 기재한 경우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 등을 한 경우 무효 처리된다.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해도 유효로 분류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무리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한다.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증사진을 찍을 때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을 하고 찍은 인증샷도 가능한 것. 좋아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도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작년 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선거일 당일에도 온라인상에서만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민희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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