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동물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8.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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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많은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로 개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빈번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무수한 생명이 고통 받고 있다.

현재까지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이렇다.

기존의 법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태그 등의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또한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여기에 동물학대 행위는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 음식이나 물을 강제 섭취, 다른 동물과 싸움(민속 소싸움 제외) 등이 추가됐다.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 행위도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추가됐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1차 경고처분 하던 것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같은 제도를 어긴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이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연장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서비스업 4종이 신설되면서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의 인력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됐다. 동물생산업 인력 기준은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됐다. 특히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높였다.

하지만 동물학대 사례는 세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키우던 반려견을 굶겨 죽여 경찰에 고발당했던 60대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반려견도 죽여 온 사실이 드러나 동물단체로부터 최근 추가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범에게 계속 소유권이 남아있는 현행법이 문제”라며 소유권 박탈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동물자유연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가 다수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입자인 A(61) 씨는 지난해에도 키우던 개를 굶겨 죽이는 등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돼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반복되는 동물 학대에 연대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

지난 17일 SBS를 통해 방송된 <TV 동물농장>에서도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을 다뤘다. 도끼로 인위적으로 앞다리를 잘라 뼈를 드러낸 고양이가 비틀거리고 있거나, 누군가 강한불로 온 몸을 태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양이의 사연이 방송됐다.

또한 오른쪽 눈과 생식기 등이 망가져 있었고 입천장과 목을 포함한 몸 곳곳에 상처가 남겨진 고양이도 있었다. 사건은 분석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사람에게 풀 수 없는 스트레스를 장기간에 걸쳐 고양이에게 푼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위험한 공격성을 가진 남성이 가해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개정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범죄로 동물들은 고통 받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수가 천만 가구 시대에 들어섰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에 달한다. 반면, 날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축제와 보험, 관련 제품, 거기에 선거 전 넘치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에 비해 실질적인 동물보호법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동물단체 '케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버려진 반려동물이 10만788마리에 이른다. 이같은 유기견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파라치’ 논란을 일고 왔던 목줄, 입마개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려야한다.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맹견의 경우 입막음을 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여론에 부응하기 급급한 제도가 아닌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화가 마련 돼야 하는 것.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이들에게 가족과 마찬가지다.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길에 버려지거나 길에서 사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는 고양이를 쫓아내기 이전에 쓰레기봉투를 내 놓는 장소, 시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길 고양이가 충분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쉼터 마련도 늘려야한다.

물론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존재거나 무서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김민희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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