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그룹 ‘통행세’ 과징금 260억...회장 등 6인 고발
공정위, LS그룹 ‘통행세’ 과징금 260억...회장 등 6인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18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에 대해 총수일가가 직접 과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해온 혐의로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고 구자홍 회장 등 6명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일 LS그룹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부당지원한 사실이 있다면서 LS그룹에 111억 4800만원, LS동제련 103억 6400만 원, LS전선 30억 3300만 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14억 1600만원 등 총 259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LS동제련 부사장 등 6명을 검찰 고발하고 LS그룹과 LS동제련, LS전선 법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조사 결과 LS그룹은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장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왔다.

2005년 9월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LS글로벌을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10년이 넘는 부당지원행위로 총수일가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총수일가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에 보유한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기업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LS그룹 측은 공정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