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한국피엠지제약' 과징금 부과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한국피엠지제약' 과징금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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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현금 5,984만 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중재 등의 이유로 기소했고 임직원 5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검찰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약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회 1300만 원과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39회에 나눠 4,684만 원을 제공했다.

이같은 행위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처방을 유도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조치로 제약회사와 의사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로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344억 원, 매출액은 349억 원을 달성한 중소제약 업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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