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롯데·네이버 등 후폭풍 예고
檢, 공정위 압수수색...신세계·롯데·네이버 등 후폭풍 예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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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세계, 롯데, 네이버, 부영 등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현행법이 금지한 연관 기관에 취업한 정황 등이 나타나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기업이 수십 곳에 달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기업적폐청산 나선 공정위 압수수색에 ‘충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특수부서다.

검찰은 공정위가 오너들의 주식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일부 대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하는 등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공정위 퇴직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정황도 포착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다. 전임자인 김학현 부위원장도 공정경쟁연합회장 재취업을 거쳐 공정위로 돌아왔다.

이들이 재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경쟁연합회는 모두 공정위와 연관이 깊은 취업제한기관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공정위 간부 퇴직자 10명가량이 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이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경쟁연합회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철호 부위원장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과거 업무로 압수수색 대상 됐다고 생각”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다음 날인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였는데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해왔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일을 맡았던 부서에서 기업집단군이 신설이 되면서 자료가 이관됐고 그에 따른 조사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위원장이 작년 취임과 동시에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대기업 집중관리부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아직 우리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을 통해 내부 혁신 노력을 더욱 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압수수색 후폭풍 대기업으로 이어질까 관심 집중

이번 공정위의 기업봐주기 정황은 올 2월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조사하다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을 차명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차명주주로 신고된 (주)부영 등 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구속된 후에나 고발장을 냈고 신고 누락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이에 대한 내사를 벌이다 이번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것.

기업적폐청산에 앞장섰던 공정위가 되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의 압수수색 소식에 가장 가슴 졸이고 있을 곳은 신세계그룹이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에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것을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만 내리며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 출신 고위 간부가 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공정위와 신세계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는 더해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행위로 여타 기업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같은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범”,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이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라 밝혔지만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허위신고와 허위보고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의 주식 허위신고와 2016년 11월 농협지주은행의 주식 허위신고,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네이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만 내렸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행위’는 벌금형 부과만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자료 제출 위반과 관련된 7건만 검찰에 고발했고 신세계, 롯데, 네이버 등 15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경고조치만 내려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외에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이 다수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공정위 조사가 확대될 경우 그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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