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금리’ KEB하나·씨티·경남은행…환급 착수
‘부당 대출금리’ KEB하나·씨티·경남은행…환급 착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8.06.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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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26일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부당 대출금리 환급 계획을 발표한다.

이들 은행은 각각 보도 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취한 이자의 구체적 규모와 환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확인된 사례만 만 2천 건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이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또는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 등이다.

▲부당 대출금리 사례가 확인된 KEB하나은행(KBS뉴스 방송 캡쳐)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KEB하나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부당산정 된 사례가 확인됐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대출자별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52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으로, 전체 환급 대상 이자가 1억 5천 8백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부당 대출금리 사례가 확인된 씨티은행(KBS뉴스 방송 캡쳐)

씨티은행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취급한 대출 중 27건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27건 모두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이며, 환급 대상 이자는 천 백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대출금리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경남은행(KBS뉴스 방송 캡쳐)

부당 금리 규모가 가장 높은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의 가계대출 가운데 약 만 2천 건에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가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부당하게 취급된 이자 규모가 약 2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음 달 중으로 대출자들에게 환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들에게서 폭리를 취한 사례가 확인된 것만 만 2천 건이 넘자,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 측은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imsh88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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