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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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혀 공정위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날 검찰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에 있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는 곳으로 이날 검찰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기록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2017년 3월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에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것을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만 내리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 출신 고위 간부가 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기업과 공정위 간부 사이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세계페이먼츠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8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자본금 20억 원 중 각각 50:50으로 출자해 만든 회사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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