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사 줄다리기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사 줄다리기 시작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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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원 공약 실현...社, 현실 감안해야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됐다. 오는 14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승자는 노동계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위원이 노동계의 편을 들어주면서 대폭 인상됐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올초부터 계속 빨간 불이 들어온 경기지표 때문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측의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5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 노동계는 시급 1만 790원(43.3% 인상), 사측은 시급 753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최초안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목표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수정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1만원 이상 인상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가 1만 790원을 제시한 것은 큰폭의 액수를 제시해서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반영됐고, 사측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내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노동계는 정부 공약 이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사측은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취업자 숫자가 8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찍고 도소매업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측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지난해처럼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노동계가 얼마나 반발할 것인가의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무조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경우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도 변수로 작용된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폭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정부위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위원들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결정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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