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7.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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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 퇴직 간부들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과 기업 등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아 지난 6월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일부 대기업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검찰 쪽에 확인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에는 현대차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등도 포함되며 현대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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