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해준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해준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8.07.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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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가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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