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으로 압수수색
유한킴벌리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으로 압수수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7.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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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 퇴직 간부들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과 기업 등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아 지난 6월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7월 6일에는 현대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 일부 대기업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 측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해당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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